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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. 5.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인정서 발급 사례(기타 전기장비 제조업)

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는 제세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자체 신기술 연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꼭 제조업이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의 기업에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반적인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. 

단, 설립을 인정받으려면 인정서 발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조건은 크게 물적 / 인적 요건으로 나뉘며,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
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이후 사후신고가 원칙이므로 '어떻게 설립을 해 두었는지', '설립사항이 조건을 충족하는지'를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.

당 사무소에서는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설립을 처음 진행하시거나, R&D 사업 참여를 앞둔 시점에 급히 인정서가 필요하신 경우를 위해 빠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 

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09번길 41(삼산동, 주영이레타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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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김 정 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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